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자정 구속 만기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은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여 등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를 이유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번에 발부된 영장의 범죄 사실은 지난 1·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풀려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일 열린 구속심문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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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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