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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갑질’근절…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용인시는 공직사회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된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에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구체적 갑질행위 유형으로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의 판단 기준 및 유형’을 별표로 제시했다. 특히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선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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