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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월요일 연가 냈어도 주말 비상소집 대상"

해경 공무원, 영흥도 사고 때 12시간 늦어 견책

法 "주말까지 연속 휴무는 관행" 주장 배척





주말 앞뒤인 금요일과 월요일 연차 휴가를 냈어도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경 본청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던 A씨는 2017년 12월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 비상소집에 12시간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주말 하루 앞뒤로 하루씩 연차 휴가를 내고 인천 자택에서 쉬고 있었으나 사고는 그 사이인 일요일에 났다. A씨는 견책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말이나 공휴일 앞뒤로 연가를 냈다면 휴무는 주말에도 연속되는 게 공무원들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가와 주말, 공휴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토요일 등의 법적 의미, 비상소집 응소 의무가 개인적인 계획이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복무 규정상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2시간 이내에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도 휴가를 갈 수 있는 만큼 가정과 일의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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