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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면 과태료 10만원…민방위훈련 일정 조회하는 방법은?(종합)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캡쳐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29일 국가재난정보센터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교육,훈련’ 카테고리에서 ‘교육일정’을 클릭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이 되는 자격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자다. 20~40세 이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편성대상자 가운데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편성에서 빠진다.

/연합뉴스




전시의 임무로는 주민이나 직장 근로자에 대한 위험 경고와 안전지역으로의 대피·유도, 교통 통제 및 등화관제 지도, 폭격에 의한 화재 발생시의 소화활동·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실시,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파괴시설의 신속한 복구,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항 등이다.

교육시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는 연 1회 1시간 이내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 안전 등에 대한 체험과 실습 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 방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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