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감독관이 구속피의자 우선 면담' 6개월, 인권개선 효과 有

검찰, 지난해부터 26개 청에서 시범실시

보호장비 사용↓ 피의자 방어권↑





경찰에서 검찰로 인계된 구속 피의자를 각 검찰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이 주임검사보다 먼저 면담하는 ‘인권감독관 구속피의자 면담’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시행한 결과 인권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6개 청에서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수갑·포승줄 등 보호장비 사용이 감소하고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피의자의 방어권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부장검사급 검사가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지, 가족에게 담당 검사실 정보 등을 통지해주기를 원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임검사가 구속피의자를 1차례 조사한 뒤 구치소에 바로 입감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도주 우려 등으로 수갑이나 포승줄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검 인권부는 12월부터 인권감독관 면담제도를 도입했고, 서울중앙지검 등 17개 검찰청에서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5월에는 서울서부지검 등 9개 검찰청이 시범 시행 기관에 합류했다.

대검 인권부 관계자는 “구속피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