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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숙사 모집 시 남성 15% 제한 차별"

신청자의 성별 현황 고려 합리적 운영 개선 권고





기숙사의 85%를 여성에 배정하고 여성에게만 1인실을 배정하는 것은 성별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서울 소재 공공기숙사에 입사 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돼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했다. 당초 성비를 남녀 5:5 비율로 운영하려 했지만 개관 당시 남학생 신청자에 비해 여학생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결과 남성 15%, 여성 85% 비율로 배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남학생은 기숙사의 7층, 여학생은 2~6층을 사용하고 있다. 기숙사 측은 여학생 사용층을 남학생 용으로 변경할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녀 신청자의 비율은 2016년 2학기에 19.6% 대 80.4%, 2017년 2학기에 24.4% 대 75.6%, 2018년 2학기에 26.4% 대 73.6% 등으로 집계됐다. 남학생의 지원 비율이 입사 배정비율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입사생 모집 시 사회적 우선배려대상, 원거리 거주 등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점을 볼 때 입사생 모집 시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며 “이용자들이 공간분리를 원하면 화재연동 간이문을 설치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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