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곽상도 文 대통령 검찰 고소…직권남용 혐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곽 의원은 민갑룡 경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리를 따지는 단계로 내주 중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이 문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강요 등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렸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받은 것이 형법상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조직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부 부처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따라서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3월 14일 민 청장이 국회 발언을) 세게 했다”는 윤모 총경 문자에 대해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한 점을 청와대가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개입한 기획 사정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수사팀이나 경찰관과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사위 수사 권고 내용이 왜곡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지난 7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무슨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