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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2단계 발표”…중수로 관련 예상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미국의 핵합의(JCPO·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와 유럽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이유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처를 17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이란 타스님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발표할 2단계 조처는 이 원자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핵합의에 따라 아라크 중수로를 20㎿ 이하의 연구·의료용으로 설계변경(현대화), 재건축하고 있다.

아라크 중수로가 재건축되면 핵무기 제조를 할 수 없는 수준의 플루토늄만 소량 생산될 뿐 아니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반영구적으로 국외 반출해야 한다.

중수로는 농축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쓸 수 있고 경수로보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쉽다. 이와 관련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지난달 8일 유럽과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을 염두에 둔 조처다.



앞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1년에 맞춰 지난달 8일 핵합의에서 약속한 의무(핵프로그램 동결·축소) 가운데 일부의 이행을 중단하는 1단계 조처를 했다. 이란 정부는 당시 2031년이 기한인 저농축(3.67%) 우라늄과 중수의 보유 한도(각각 300㎏, 120t)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핵합의 26조와 36조를 이 조처의 근거로 삼았다. 26조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이란 제재 완화·해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 제재를 복원하거나 추가 제재를 부과하면 이란은 자신의 의무(핵프로그램 제한) 이행을 중단할 근거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36조는 이란과 서방 중 어느 한쪽이 핵합의를 위반한다고 판단할 때 이를 논의하는 최장 65일간의 절차를 규정했다.

이란이 우라늄과 중수 보유 한도를 넘기기로 한 것은 지난달 3일 미국이 이들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돕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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