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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대학원생 100만원 벌금형 선고

이 의원과 보좌관 불륜설 요약해 게시한 혐의

法 "해당 게시글 단순 기사 요약으로 보기 어려워"

이언주 의원./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의원실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재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 봐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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