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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 위험 줄어든다...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이달 말 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2분의 1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전세 만기 종료 6개월 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한 미분양 증가 지역)에서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다.



이제는 7월 말부터 이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져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어진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일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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