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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판사 "재판 때 외교이익 고려해도 관청 몰래 만나진 않아"

강민구 고법 부장 "정부 강제징용 대처 촉구' 글에 SNS로 해명

"관청과 비공개 회의하고 정치적 이해 때문에 시간 벌어주지 않아"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통상 보복에 나선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개입 혐의는 외교적 이익 고려로 볼 수 없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해 시간 벌어줬다”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다.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 외 이해당사자 회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판할 때 재판당사자 모르게 관할 행정청과 비공개 회의를 하여 행정청이 정치적 해결을 꾀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를 미루거나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할 때 국익이나 외교적 이익 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당사자 몰래 관할 관청과 비공개 회의를 하고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그 자료들을 재판에 현출시키라고 독촉을 하는 방식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며 “소속 법원장이나 기타 사법행정담당자가 관할관청과 회동하지도 않을 것이고 회동 후 재판부에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판사들도 재판을 할 때 당사자들 모르게 재판 외 절차에서 재판의 이해관계인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그 회동 내용을 재판진행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가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2일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한 일종의 반박·해명 차원에서다. 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 글을 통해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현실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일본의 보복 정당성은 전혀 인정할 수 없지만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지금이라도 속히 지혜롭게 정책을 결정하길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방식은 외교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외교 상대방은 사법부도 그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양승태 사법부에서 강제징용 사건 선고를 서두르지 않은 것은 판결 이외에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박근혜 정부에 벌어준 측면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류 판사는 “강 부장판사의 뜻도 ‘법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부의 곤란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재판진행 절차에 반영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혹시나 모를 오해가 발생할까 우려돼 판사로서 해명한다”고 밝혔다.
/오지현·윤경환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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