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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밤에도 연구하게 해달라는 산업계의 호소

산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연구개발(R&D) 분야를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4일 R&D 분야를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개월~1년까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R&D 직군이 주 52시간제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인력운영난 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산업현장의 상황은 심각하다. 많은 기업의 R&D가 과제집중과 인력대체 곤란 등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문에 맞춘 상품개발 때문에 연구인력의 밤샘작업이 많은 수도권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52시간제 실시로 업무시간 조정이 어려워 인력을 충원했는데 비용만 더 들고 도움이 되는 인력은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급하게 찾다 보니 경력이나 실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인력부족을 메우려고 기존 인력의 업무 집중도를 끌어올리려는 기업들도 있지만 한계를 느끼는 모양이다. 기업 R&D는 과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실험을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핵심 연구자가 퇴근하면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이런 특성은 감안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면서 밤에는 기업 연구소의 불이 꺼지게 될 판이다. 더 큰 문제는 2년 후다. 5인 이상 사업장 전반으로 적용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대·중견기업에 비해 R&D 기반이 취약한데 52시간을 맞추다 보면 R&D의 질이 떨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데도 무조건 제도를 지키라고만 하니 R&D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R&D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산업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마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니 다행이다. 산업현장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완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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