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합]'순수청년'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미국인 유승준의 17년

아프리카TV를 통해 유승준이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가수 유승준이 병역논란 이후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11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가 이뤄진다. 이번 상고심은 2017년 3월 14일 상고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유승준은 한국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22년 전인 1997년 혜성처럼 등장해 ‘가위’, ‘나나나’ 등이 빅히트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1년까지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 내놓는 곡마다 공전의 히트를 이어가며 남성 솔로 댄스가수로는 가장 높은 가치를 증명하기도 했다.

그는 활동 중 꾸준히 “대한민국 남자로서 꼭 입대하겠다”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말해왔다.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난 2001년,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떠난 그는 ‘외국인이 되어’ 돌아왔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으며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역하면 서른살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수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갖고 있던 유승준의 뜻하지 않은 배신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에 휩싸였다. 일부 팬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유감스럽다”며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후 17년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외에는 단 한번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2001년 유승준이 군 입대 관련 인터뷰하던 모습


유승준은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 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돼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프리카TV를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며 온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병역기피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죄한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라며 “잘못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국적회복을 위해 군 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준의 생각과 달리 네티즌의 반박은 매서웠다. 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이 이어졌고, 특히 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F-4비자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에 비판이 쏟아졌다.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결국 패소하자 유승준은 같은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017년 2월 2심에서도 유승준은 패소했다.

2019년 1월 발매한 유승준의 새 앨범 ‘어나더 데이’


이후 대법원에 항소한 유승준은 SNS를 통해 꾸준히 심경을 전했다. 그는 올해 1월 18일에는 4곡이 수록된 앨범을 기습적으로 내고 타이틀곡 ‘어나더 데이’에 지난날을 후회하는 듯한 가사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유승준은 앨범 발매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삶이고 고백이다. 저를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나 여전히 일부 팬들을 제외하고는 입국에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두고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