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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 눈치에... 양승태 '구속만료' 제동

■179일만에 '직권보석' 결정

기한만료 석방땐 제약없어

차후 심리 더 어렵다 판단

자택주거 제한 조건 내걸고

가족·변호인 외 접견도 금지

檢 추가혐의 못찾아 차선 선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22일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따라 구속된 지 179일 만에 풀려났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 제약이 없는 만큼 법원으로서는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보석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에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결정은 재판부와 양 전 대법원장, 검찰의 입장에서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법원 ‘내 식구 감싸기’ 거부…구속만료에 제동=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8월11일 0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건을 내걸고 그를 석방했다. 그동안 재판에 비협조적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주면 운신폭에 제한이 없어 앞으로의 심리가 더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석방 이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석 결정문에 명시했다. 전화나 서신·e메일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연락도 불허됐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 시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됐다.





◇비판 여론 의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집중=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만나 상의한 후 보석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보석을 수용한다”며 “보증금 3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조계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되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제판결 지연 의혹과 재판지연 전략 비판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만큼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간 연장 실패로 수사 허점 드러낸 검찰=앞서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대해 초반에 검찰은 반발했으나 이후 의견서를 통해 ‘합리적 보석 조건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추가 기소 혐의를 찾지 못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에 실패한 마당에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하는 조건부 보석이 차선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데 재판 진행이 더뎌 조급했던 쪽은 검찰이지만 올해 초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위해 47개 혐의를 한 번에 기소하면서 이제 겨눌 총알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실패할 경우 수사에 힘이 빠지는 것을 우려해 분리 기소하지 않고 한번에 모든 카드를 써버렸다는 의미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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