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황병직(사진) 의원(영주·무소속)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준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1938.4∼1945.8) 당시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아직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례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이 파악한 전범기업은 280여 개다. 조례안에는 또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등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북도와 교육청,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음달 임시회 기간에 의원 서명을 받아 9월 임시회 때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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