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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 대여 벌칙 강화…빌린 사람도 처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명의를 빌려준 건축사뿐 아니라 빌린 상대방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건축사에게만 자격 명의 등 대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에게도 대여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명의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처벌도 강화돼 당초 명의 대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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