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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판국에 기업 발목 잡는 한심한 국회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142건의 법안을 일제히 처리했다. 거의 1분에 1건꼴로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펼쳐서인지 일부 법안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데도 세세한 검토 없이 졸속 통과됐다.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본인의 질병·사고, 학업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 통과로 가뜩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가 한층 더 늘어나는 부담을 안았다. 인건비 부담 수준을 넘어 정상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 임신이나 육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지금도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로시간 단축청구 이유가 거의 무제한으로 늘어나면 웬만한 회사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노사관계가 좋지 않은 회사에서 노조가 이 법을 악용해 집단으로 단축청구를 한다면 회사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사안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해 사업주를 전과자로 만들 일이 아니지 않은가.

실업급여 지급 규모와 기간이 대폭 확대되는 것도 회사에는 큰 부담이다. 이날 통과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0월부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앞으로 120~270일까지 확대된다. 회사는 이에 따른 금전적 부담도 고스란히 져야 한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큰 문제가 된 것은 인상 속도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으로 너무 빨랐다는 데 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나 실업급여 확대 역시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너무 빨리 가면 부작용만 커지고 안착에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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