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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차등임금·주휴수당 제도개선 약속 지켜라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할 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최근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제14차 전원회의 소집 요청 공문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제로는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외,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이 거론된다. 고용노동부가 5일 시급 8,590원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인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이달 중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목표로 대대적인 집회 개최에 나선다. 전국 5개 도시에서 지역·업종별 규탄대회를 연 후 서울에서 마무리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 정관에 있는 ‘정치참여 금지’ 조항도 없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소상공인도 정치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차등적용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쪼개고 그도 안 되면 가게를 줄이거나 사업까지 접었다. 소상공인 소득 수준은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휴수당도 터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이를 반영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 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이제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공익위원들과 함께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위원들도 경제·사회적 현실을 수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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