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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아베 "韓이 국제조약 위반"

"청구권협정 3조 명시된 3국 중재위 구성 외면"

"韓 먼저 해결하라" 기존입장 되풀이, 책임 떠넘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인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히로시마=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며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국가 간 약속은 한일청구권 협정 3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는 양국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양국 및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 구성(3항) 순서를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일본 측은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이어 중재위 구성(2항) 요청까지 진행했지만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 ‘1+1방안’ 제시 등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요청(1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3국 중재위를 한국이 수용할 경우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중재위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결국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중재위 실현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도 외교부는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갈등의 원인이 청구권 문제가 본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로써 현재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 조치가 수출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도 무역보복 피해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중재로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일본이 통상보복을 시작했다는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며 “비이성적인 심리전보다는 국제중재 결과에 승복하는 대가로 무역보복을 중단하는 내용의 패키지 거래(딜)에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종호·박민주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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