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에 복직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휴직할 것인지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됨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와 같이 교수직 휴직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당분관 전임교원 신분은 유지한다.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고, 최종 임명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전임교원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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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서울대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교수들처럼 정상적으로 다음 학기 수업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다음 학기 재학생 수강 신청은 종료됐지만,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남아 있어 조 후보자가 희망할 경우 이달 말까지 다음 학기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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