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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맞아 647명 가석방…특사는 없어





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가려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저지른 상습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해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매년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거친 뒤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다만 이번 광복절에도 특별 사면이 이뤄지진 않는다.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올해 3·1절을 맞아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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