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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前애인 집 알아내…"화해하고 싶었다" 결국 폭행

20대 남성, 동거 사이 깨지자 범행

이미지투데이




배달 앱을 악용해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곳을 찾아내 폭행한 20대 남성이 폭행·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남성 A씨는 경찰에 “화해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A씨를 이달 21일 정오쯤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에 강제로 침입해 B씨를 폭행한 혐의(폭행·주거침입)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동거하던 사이였으며, 헤어진 후 B씨가 구로구 지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A씨는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B씨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B씨가 지내고 있는 곳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전화번호로 배달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며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B씨의 주소를 알아낸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폭행했고,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다행히도 사건 전 날 신변보호 요청을 한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압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화해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피해를 추가로 조사하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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