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6일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만들었다.
관련기사
그는 이후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A씨 아들은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다만 “평소에는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