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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시급히 제정돼야

김남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김남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최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두 가지 거대한 첫걸음을 뗐다. 하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와 판매, 물류·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하나는 충청북도 의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래 58년 만에 최초의 일이다.

이들 법령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에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막대한 자금과 지원정책을 펼쳤음에도 아직까지 그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에 대한 훌륭한 해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중소기업인들이 공동사업 등 일정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개별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초연결 시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정경쟁과 협업·혁신을 촉진한다. 또 부품·소재·장비 분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개별기업이 아닌 협동조합 플랫폼 안에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육성 정책들이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역 중심의 맞춤형 현장지원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사실 60년 가까이 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음에도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을 핵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지역공동체가 선순환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구매와 판매, 공동 브랜드,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확대해 지역주민을 보다 잘 살게 하며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재 전국적으로 940여 개가 설립돼 있고 7만1,769개 조합원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필자가 중소기업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도 93개 협동조합이 있고 9,717개 업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서울의 77만 3,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끈끈하게 연결하고 국가경제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며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원천이다.

특히 서울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도소매 서비스업의 비중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다. 개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와 77만3,000여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시대의 소명이며 절실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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