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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이 출몰하는 '킥라니'...안전대책 고민 빠진 대학가

헬멧 안쓰고 역주행 사고 늘어

원격 속도제한 방안 등 논의

대학 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대학들이 안전 고민에 빠졌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차도 구분 없이 운행해 곳곳에서 툭 튀어나오는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때문이다. 대학 내 교통사고 위험성도 덩달아 커지면서 대학들이 속도 제한 등에 나섰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최근 성북구 일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나인투원, 더스윙에 공문을 보내 속도 제한을 협의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로 제한돼 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최대 20km/h로 더 낮춰 달라는 것이다. 성북구 일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 측은 “대학의 요청으로 고려대에 위치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격으로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역시 개강을 앞둔 지난 8월 마포구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과 만나 안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세대는 캠퍼스 내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저속 주행할 것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적 한계 및 법적 규제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이용자에 안전한 이용을 권고하는 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서비스 기술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부착한 GPS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다”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용자의 경우 속도를 제한해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실제 이용행태는 이와 거리가 멀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캠퍼스에 한 학생이 일방통행인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했다. 이 학생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50명 중 46명이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용자 200명 중 46명이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33건으로 급증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행 최고 주행 속도를 25km를 20km로 줄여야 접촉사고 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기술의 문제로 아파트단지나 학교에 별도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없는 만큼 기계에 처음부터 속도 제한을 거는 식으로 법제화하는 등 총괄 관리감독할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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