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몰래 팔아온 병원직원 등 5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9일 “이들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삭센다 900개를 은밀하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삭센다는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살 빠지는 주사제’로 입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하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