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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감행]부인 소환 초읽기…조국은 갈무리냐 수사냐 의견 분분

검찰 향후 수사 방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상당히 확보해 구속영장도 무난히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조사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정 교수 변호인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사문서 위조 혐의는 소환 없이 기소했지만 나머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가 많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계속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교수를 소환하려는 것은 조 장관에게 제기된 3대 의혹 가운데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사모펀드 코링크PE 운영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론’은 아직 진행형이다. 딸의 경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적극 가담한 만큼 정 교수와 공동정범으로 보고 소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딸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일부에서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직간접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속 장관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 때문에 현재 수사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전례가 없어 수사팀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검찰총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렸지만 평소 스타일대로면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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