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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사모펀드 설립·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파트너변호사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정보

부실제공땐 손배책임 의무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파트너변호사




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영향인지 몰라도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사모펀드가 강남 부자들 사이에 재테크의 주된 수단으로 부각되는 한편,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부쩍 커져서 8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 5조원에 달하는 오비맥주 인수전이나 3조원이 넘는 ADT캡스 딜 모두 사모펀드가 주역이었다. 외환은행을 사고 팔면서 큰 돈을 벌었고 거기에 더해 정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를 벌이고 있는 론스타나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ISD 중재를 제기한 엘리엇 모두 사모펀드 운용자들이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위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하다.

대체로 시장은 사모펀드의 성공 신화에 열광하는 분위기이나 몇몇 딜은 참담한 투자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딜라이브는 인수할 때 빌린 돈도 갚지 못하여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투자금을 모두 손실로 처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지분은 양도가 가능하다. 어느 사모펀드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다른 투자자의 투자지분을 양수한 투자자가 결국 투자실패로 돌아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 이 투자자는 지분을 매수할 때 사모펀드 운용자로부터 인수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이 있어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풋옵션은 어느 경우에나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이 있는 풋옵션이어서 결국 투자금과 수익이 보장이 되지 못하여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투자회수구조의 중요한 점에서 펀드 운용자가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펀드 운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사모펀드 운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판결 이유는 사모펀드의 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사모펀드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받아 손해를 입은 이상, 사모펀드 설립 당시의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로부터 사모펀드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의 운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사모펀드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인 이상 사모펀드 가입시 운용자로부터 투자 개요에 관하여 꼼꼼한 설명을 듣고 잘 판단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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