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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법적대응 카드로 국조·특검도 요구할 듯

[조국 임명 강행]

조사위 구성·특검 후보 추천 등

與 협조 필요해 실효성은 낮아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서 이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법적 대응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이 꺼낼 수 있는 법적 대응 카드는 세 가지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별검찰 설치 등이다. 그러나 세 방안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야당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카드는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1항에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무위원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은 해임건의안의 대상이 된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1인 최소 99인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 의원 297인의 과반인 149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역시 조 장관 임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우리공화당도 반발하고 있다. 실제 활동하는 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석수는 한국당 110석에 바른미래당 26석, 대안정치 10, 평화당 4석, 공화당 2석으로 모두 152석이다. 여기에 무소속이지만 보수성향의 서청원·강길부·이언주·이정현 의원 등까지 고려하면 156인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게 된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이 요구를 승낙하지 않으면 건의안은 휴지 조각이 된다.

다음으로 야당이 내놓을 카드는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위 구성에 있어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특검 설치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이나 별도 특검 어느 쪽도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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