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카메라를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훔친 카메라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쇼핑몰 디지털카메라 매장에 들어가 시가 2,318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카메라와 렌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부지법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때 다시 범행했다”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만 또다시 집행유예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훔친 카메라를 매입한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기소된 업주 장모(52)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특정한 매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장씨의 매장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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