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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맺은 상수도 검침원도…법원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03년부터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A씨와 1~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2007년 A씨가 검침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중노위는 “A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지만 절차가 미흡했고 징계도 너무 무겁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포항시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구체적이이서 포항시가 A씨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포항시가 검침원들의 담당구역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고 정해진 검침일에 근무할 것을 지시했기에 A씨는 지자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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