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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배우자, 펀드사 설립 종잣돈 출자 의혹

펀드 설립부터 정씨 관여 집중수사

曺장관 고소·고발건 조사 착수 검토도

曺 측은 ‘장관 지시’ 1주일새 3번 뿌려

“부처 수장 일일이 공개 유례없어”

법조계, 檢압박 언론플레이에 일침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자금 중 일부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운용사 설립 때부터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을 타깃으로 한 10여건의 고소·고발 수사 착수를 검토하며 사실상 직계가족 수사 수준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장관 지시사항’을 배포하며 맞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처 장관의 지시를 일일이 언론에 알리는 것이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5년 말 조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조씨는 이 자금을 종잣돈으로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때부터 자금을 대주며 운용에 관여해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들로부터 정 교수가 회사 매출 상황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더블유에프엠에서 어학사업 자문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5촌 조카 조씨와 정 교수의 남동생을 거쳐 정 교수 턱밑까지 이른 상황”이라며 “검찰은 조 장관 직계가족에 대한 소환조사와 영장청구 등으로 조씨와 공동정범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조 장관과 직접적인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은 청문회 국면에서 △부동산위장매매(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웰스씨앤티 일감 수주(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단국대 의학논문 특혜(업무방해) △웅동학원 의사결정(배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뇌물) 등 여러 고발 사건에 직접 이름이 올랐다. 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이러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법무부와 전면전에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적 여론이 있기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실상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 명목으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하고 온라인으로도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의 지시사항이 보도자료 형태로 공식 배포된 것은 취임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다. 법무부는 조 장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과 사흘째인 11일에도 ‘장관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개 부처 장관의 지시사항이 대통령보다 더 자주 공개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는 법치·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전임자인 박상기 전 장관의 경우 2년의 임기 동안 언론에 공개된 지시사항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철저 수사와 불법영상물유포자 및 불법체류자 엄단 등 두 가지에 불과하다.

조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대면하기로 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과 ‘오버랩’되면서 ‘대통령 따라 하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격화되며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말과 함께 검찰 조직의 저항에 대한 상징적인 장면을 남긴 바 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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