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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 행진’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 무죄

'민중 총궐기' 집회때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

대법 “직접적 교통방해 유발행위 없어”

대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검한 채 행진한 박외순(47)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검한 채 행진한 박외순(47)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총 53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참가자 6만8,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주요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고, 이어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아인턴임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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