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변회 소속의 김원영·변명섭·정대화·조찬형·주영글·최익구·최희정 변호사와 인천지방변회 소속 배영철 변호사, 충북지방변회 소속 유달준 변호사, 광주지방변회 소속 차현국 변호사 등 총 10명을 제10회 우수변호사로 시상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2017년 7월부터 매 분기마다 우수변호사를 시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자 중에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진출에 공을 세운 변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법 상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만 그간 국세청 등은 세무사 시험에 따로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후 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세무업무 시장을 둘러싼 변호사와 세무사 간 힘겨루기가 법조계의 큰 이슈가 됐다.
수상자 중 변명섭 변호사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에서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을 맡아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것이다.
최익구 변호사 역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변협 세무변호사회에서 법제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실무제도 개편 연구 등을 펼친 부분도 수상 이유로 꼽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