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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비방' 악플러에 "1억7,000만원 배상하라"

최 회장 등 배상금 전액 기부 방침





최태원(59·사진) SK(034730)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인터넷 상으로 비방한 악플러 9명이 최 회장 동거인에게 총 1억7,00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 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들이 해당 카페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 회장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더라도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최 회장과 A씨는 피소된 이들 중 진정한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아온 60대 재벌가 주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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