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인 위장약 잔탁 등에 대한 판매 중지 등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6일 오전 ‘라니티딘’ 성분이 원료로 쓰인 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NDMA는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유럽의약품청(EMA)는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된 잔탁 3개 품목과 잔탁의 원료 라니티딘 6개 등을 대상으로 1차 조 사를 했으나 당시에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사에서 국내 유통된 라니티딘 성분 함유 의약품을 전수 조사했고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 유통된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으나 검출량이 소량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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