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군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대규모점포 입점업체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 등에서 매년 시행되는 정기 실태조사와 다르게 도내 중소납품업체 및 입점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대응 및 보복행위 여부, 대규모 유통업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도는 실태조사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도내 유통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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