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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2~3년 의무거주해야

안호영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기간내 이전땐 LH 등서 사들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 주택을 팔아야 할 때(전매제한 예외사유)도 LH가 우선 매입하되, 매입가격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이 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해외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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