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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방·조제땐 1회 한해 무료 지급

'라니티딘 약' 교환·환불방법은

26일 식약처가 라니티딘 위장약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복용 환자들은 해당 약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불 및 교환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먹은 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보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교환 및 환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처방받은 약품의 경우 이용했던 병·의원을 방문해 대체 약품 재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복용중인 라니티딘 약품을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무료로 약품이 지급된다. 약국에서 직접 약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서 대체성분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약국 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대상이 아니다.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 및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또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병·의원 및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한다.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한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를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라니티딘의 대체 약품으로는 무엇이 있나?

=라니티딘과 비슷한 약물로는 H(히스타민)2-수용체 길항제 계열과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이 꼽힌다. 우선 라니티딘과 같은 H2-수용체 길항제 계열 중에서는 ▲자니틴(경동제약) ▲액사딘(국제약품) ▲액시티딘(휴텍스) 등 대체재가 있다.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 PPI 계열의 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PPI 계열은 ▲넥시움(대웅제약) ▲에소메졸(한미약품) ▲에스원엠프(대원제약) 등 선택권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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