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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때 신분증 확인은 ‘통신 자유’ 침해 아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A씨 등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다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한다”며 “잠재적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통신망의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외 6자리는 이동통신사가 일회 확인 후 폐기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직접 제공을 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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