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대학 재정지원 외면하는 사학법인...전입금, 대학 수입의 3%뿐

79%가 연금·보험료 등 법정부담 전입금마저 학생에 전가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대학들 도덕적 해이 막을 필요"

사학법인의 대학 재정기여도를 뜻하는 ‘법인전입금’ 납부 비율이 지난해 국내 사립대 수입 총액의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마저 전체 사학의 79%가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인에 요구되는 재정 책무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학법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에도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에는 이러한 지표가 포함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해영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입수한 ‘2018년 사학법인의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335개 전국 사립대(제주 제외 일반·전문·산업·대학원·원격 대학교 포함 기준)의 전체 법인전입금 납부액은 7,122억원으로 같은 해 사학 수입 총액의 3%에 불과했다. 경상비전입금·자산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법인전입금은 납부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의 운영수입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인들의 납부율이 인색하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재정을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종교 특성화 및 대학원 대학교를 제외한 4년제 일반 사학 중 법인전입금 납부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국기술교육대로 수입 총액의 57%를 법인이 부담했다. 포항공대(30%), 한림대(21%), 가톨릭대(21%) 등이 뒤를 이었고, 서울권에서 연세대(6%), 성균관대(5%), 덕성여대(4%) 등 정도가 평균(3%) 이상의 납부율을 보였다.

특히 교육관계법에 따라 납부가 명시된 법정부담전입금마저 지난해 전체 사학의 79%가 의무 납부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인이 고용한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4대보험료·퇴직연금 등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법인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외 조항을 통해 학생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일반 교비회계에서 지출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335개 사학 중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이상 납부한 학교는 71개교에 그쳤고, 22개 학교는 납부율이 전무했다. 서울권 일반 4년제 사립대(종교 특성화대 등 제외) 중에서도 100%를 준수한 사학은 성균관대·덕성여대 등 2곳뿐이었다. 연세대가 86%를 납부했으며 동국·중앙·경희·이화여·고려대 등은 60%선의 납부율을 보였다. 게다가 숙명여대와 광운대의 납부율은 각각 0.8%, 0.1%에 불과했고 동덕여대(1.9%), 상명대(3.5%), 한국외국어대(9.4%) 등의 법인 납부율도 극히 낮았다. 7,800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올해 교육부의 종합감사 대상이 된 홍익대도 법인 의무납부율은 13.1%에 그쳤다. 서강대 법인 납부율도 19.7%에 불과했고 상지대·수원대·총신대 법인의 납부율은 0%였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사학법인의 재정 책무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부담전입금 등을 대학평가 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대학지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극히 밑도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변화에 대응해 ‘선택과 집중’으로 대학을 지원하려면 법인이 대학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준수하는지 여부가 주요 잣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충남 지역 대학들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와 관련해 법인전입금 비율을 지표로 포함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등은 지난해에 이어 거의 개선된 바가 없어 더욱 문제”라며 “법인이 대학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비 사용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