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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연금 안깎는다”…日, 연금체계 손질 나선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노인들의 취직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연금 체계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가 일을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연금과 임금을 합한 월수입이 47만엔(약 526만4,000원)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금을 앞당겨 수급하는 60~64세의 경우 월수입 28만엔(약 313만6,000원) 이상일 때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제도가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상을 연령에 상관없이 월수입 62만엔(약 694만4,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연내 부처 차원의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현재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65세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70세까지 올리는 방안과 노후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사적 연금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59세’에서 상품에 따라 ‘64세’ 혹은 ‘69세’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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