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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허위 공시' 카카오 김범수 2심서 檢 '벌금 1억' 구형

1심은 무죄... 내달 8일 2심 선고





카카오(035720)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혹시 무죄가 나오더라도 예비적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 의장에게 자료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카카오 공시 담당 직원이 허위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 의장도 양벌규정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공정거래법 70조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사용인·종업원 등이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소한 사항을 단순히 누락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무죄 주장을 펼쳤다. 양벌규정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의 위법 행위가 없는 만큼 적용할 수 없다”며 “김 의장은 양벌규정 대상인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1심은 카카오와 김 의장이 공시 누락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봐 김 의장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는 11월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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