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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계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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