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후에 변론을 맡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론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방통위 설치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정치적 재판에 관여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감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청문회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라며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처리를 못한 것”이라며 “변호사 휴업 신청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간다고 국가 대표가 아니냐”며 “변론을 안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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