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검찰,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원칙적으로 제한… 감찰 외부통제 강화





검찰이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감찰 기능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그간 검찰은 감찰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감찰권 행사 방식와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 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검사의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도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또 감찰위원회에 비위 검사의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심사 기능에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찰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도 적극 영입하고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한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가져가겠다고 밝힌 뒤 나온 후속조치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1차 감찰권을 보유한 것을 놓고 ‘제 식구 봐주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