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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부·장 기업 M&A때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 추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해외 소재·부품·장비 시업과 인수합병(M&A)할 경우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술 경쟁력이 있는 해외 기업과 국내 회사의 인수합병을 촉진,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내 기업이 외국 소재·부품·장비 회사를 인수합병할 경우 법인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면 그 인수가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일반적인 주식취득 형태의 거래 외에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자산을 양수·도하거나 특정 사업부 등을 자산양수도 형태로 이전하는 방식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라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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