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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솜방망이' 처벌" … 기술유출 실형은 5%뿐

올 6개월간 310명 검거

내부 직원이 67% 차지

"형량·보안인식 강화해야"





경남 양산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43)씨는 지난해 7월 퇴사하면서 회사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인 축열식연소산화장치(RTO) 설계도면을 중국의 한 업체에 유출했다. 이외에도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포함한 각종 기술자료 1,000여개를 갖고 나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까지 가게 됐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5면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3년간 기술유출로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돼 재판이 완료된 사건 104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건(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51건, 벌금형 41건 등으로 대부분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술유출 혐의로 87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추세대로라면 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경찰이 올 4~10월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0명(90건)이 기술유출 혐의로 검거됐다. 해외유출은 10건(11.1%), 국내유출은 80건(88.9%)이다. 유출국가는 중국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미국 2건, 일본·우즈베키스탄 각 1건 등이다. 최근 5년간 검거 실적을 보더라도 전체 해외 기술유출 사건 70건 가운데 중국 유출이 46건(66%)을 차지했다.



4~10월 유출사범은 회사 직원인 내부자가 60건(67%)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이직 또는 창업(61건), 금전적 이득(25건), 처우불만(4건) 등의 이유로 자사 기술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정밀기계 3건, 전기전자 및 정밀화학 각각 2건 등이었다.

이처럼 기술유출 피해가 큰데도 실형 선고가 드문 것은 기술이 유출된 해외 국가의 당국이 수사공조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데다 기술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술유출 사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법 개정을 했지만 기술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보안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사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 이런 기업일수록 이와 관련한 직원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사법부 차원에서는 유출 시 ‘패가망신한다’는 정도로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구민·한동훈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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