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전기사 채용 때 범죄경력증명서 요구한 기업체 대표 벌금형 확정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변호사 출신 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정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정씨는 지난 2017년 A씨 등 2명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경찰에서 범죄·수사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특정인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씨와 A씨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기록 조회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