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일부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HUG는 11일 이후부터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 신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은 고가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11일 이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증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의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판단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다. KB부동산 및 부동산테크의 가격정보 또는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분양가격을 본다.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 가격은 해당주택 전체에 대해 산정한다. 보유지분이 2분의 1 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본다.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개인보증시행세칙을 개정해 11일부터 같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라도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 전세 대출 보증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